임치계약이란 금전이나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은 이를 보관하는 대신에 임치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관료를 안 받는 무상계약도 가능하며, 우리가 흔히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임치계약 중 하나입니다. 아래는 계약서 중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전문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 치 계 약 서
위 임치인(이하 “갑”이라 칭함)과 수치인 (이하 “을”이라 칭함)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농산물 임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아래 표시의 농산물을 “을”에게 임치하고 “을”에게 보관에 따른 보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 아 래 -
건고추 : 4000 킬로그램
(10 킬로그램들이 400포)
제2조(임치기간) 본 임치계약성립일인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12개월간
제3조(보관료) 보관료는 월 200,000원으로 하고 “갑”은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분을 “을”의 사업장에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임치물가격) “갑”이 임치청약신청당시 농수산물 도매단가에 의한 가격으로 명시한 금 14,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보관증에 명기한다. 단, “갑”은 임치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임치물의 가격의 변경을 “을”에게 통지 하여야하며, 이 경우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이 “갑”과 협의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보관방법)
① “을”은 임치물의 입고당시 상태로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② “을”은 “갑”의 동의 없이도 임치물의 입고당시의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의 변경, 이적, 혼적, 환적 또는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재임치) “을”은 부득이 한 사유로 임치물을 보관할 수 없을 경우에 “갑”의 동의없이 “을”의 비용으로 다른 창고업자의 창고에 재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관증등의 발행) “을”은 보관증 또는 입고 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갑”은 보관증 등을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