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상가임대차든, 주택임대차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기간 동안 그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못하게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임대차는 해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도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합의해지로도 임대차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싶을 때 쓰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고, 주택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든,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