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일시사용 임대차는 워낙 단기간 이므로 차임연체와 해지,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53조). 우리의 판례는 약 6개월까지의 임대차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울산지법 2013가단10344 등). 아래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중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전문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 물 임 대 차 계 약 서
임대인○○○(이하“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표시의 부동산(이하 “표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표시부동산을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상품홍보용 공간으로 사용한다.
제2조(기간) 임대차 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로 함
제3조(임차료) 임차료는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 약 금 | 금 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
잔 금 | 금 원은 20○○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함 |
제4조(부동산 명도 등) ①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년 ○월 ○일로 함.
② 갑이 제1항의 인도기일까지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 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증축 및 전대 등 제한) 표시 부동산의 구조변경 또는 증․개축시, 표시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용도 변경시, 표시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 임차권의 양도하려 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등은 임차기간 동안 갑이 일체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의 잔금 지급 전까지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5조에 위반한 경우
2. 표시부동산을 심하게 파손하고 갑의 요구에도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