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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기초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방법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편)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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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1. 공인인증서

2. 본인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3. 프린터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인지대 송달료 납부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합니다.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인지대 송달료 납부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인지대 송달료 납부

 

 

공과금/법원 버튼은 누르면 인지대,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원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공과금/버튼이 혹시라도 안 보이면 우측상단에 있는 3개의 짝대기 표시로 된 메뉴 버튼을 눌러보시면 짝대기 표시가 X표시로 바뀌면서 메뉴가 보일겁니다.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인지대 송달료 납부

 

인지대든, 송달료든, 똑같습니다. 사건을 처음 접수하는 경우에는 예납을 누르고, 사건 진행 중에 송달료(인지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납을 선택합니다.

 

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므로 사건번호 입력란이 안 보이는 것이고,

추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 추납의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추가 납부하는 경우는 주로 법원에서 전화로 알려주거나 송달료(인지대) 더 내라고 보정명령이 나옴)

 

법원코드 목록은 사건을 접수한 관할법원을 선택하는 것인데, 법원코드목록을 누르면 전국의 모든 법원이 나올겁니다. 거기에서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누르면 납부가 되며, 송달료(인지대) 법원제출용 용지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뜨면 출력을 눌러서 발급하면 됩니다. 송달료(인지대) 납부목록 조회를 누르셔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하면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가운데 절취선을 자르고 법원제출용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소장표지 '뒷면'에 인지대 납부서를 위에 풀로 발라서 붙이고, 인지대 납부서 아래에는 송달료 납부서를 풀로 발라서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