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래의 방법은 법원에 직접 가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시 · 군법원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법원 안에는 공탁금이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취급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보통 법원의 지정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있지요.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가면 아래와 같은 인지대 납부서와 송달료 납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기재하여 은행 창구 직원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가 시작됩니다.
인지대 납부서 기재요령
1. '납부인'란 적는 방법
1) '금액'란에는 인지대 금액을 한글로 쓰고, 숫자금액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적습니다.
2) '납부인'란에는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3) '환급계좌'란에는 과오납으로 인한 인지대를 환급받을 자신의 환급계좌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지점까지 정확히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납부 명의인과 계좌번호 명의인이 일치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면 환급이 안되니 꼭 납부인 명의의 계좌를 적어야 합니다.
3. '사건'란 적는 방법
1) '사건명'에는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위자료', '채무불이행명부등재' 같은 청구하는 소송의 사건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2) '사건번호'는 기존에 발급받은 사건번호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그러나 예납, 즉 사건을 처음 접수하여 인지대를 먼저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3) '상대방'에는 내가 청구할 소송의 상대방의 성명을 적으면 됩니다.
4) '관할법원'에는 내가 소송을 접수할 법원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5) '심급'에는 내가 인지대를 납부하는 사건의 심급을 표시하면 됩니다. 사건을 처음 접수하는 단계라면 1심이 되겠지요.
송달료 납부서 기재요령
1. 송달료 (예납 · 추납) 납부서 표시
예납(소송을 하기 전에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는 경우)과 추납(소송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송달료가 필요하여 납부하는 경우)을 구분하여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처음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예납에 해당되므로 예납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2. 사용란 납부당사자
1) '법원명'에는 소송의 관할법원을 기재합니다.
2) '사건번호'란에는 예납인 경우에는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므로 공란으로 비워두면 되고, 추납인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3) '금액'란에는 납부할 송달료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 기재합니다.
4) '성명과 주소, 우편번호'란에는 송달료 납부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5) '환급계좌'란에는 소송이 끝난 뒤 송달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본인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소장에 첩부(貼付)하는 방법
위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납부 금액과 함께 은행 창구 직원에게 주면 창구직원은 법원제출용 납부서와 고객보관용 납부서를 줄 겁니다. 이 중에 법원제출용 납부서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첩부하여야 하며, 고객보관용 납부서는 나중에 자신의 사건번호를 아는데 요긴하게 쓰이니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납부서를 첨부가 아닌 첩부(貼付)를 한다는 뜻은 풀을 발라서 붙인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원제출용 인지대 납부서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의 첫 장 즉, 소장의 표지 뒷면에 인지대 납부서를 위에 붙이고, 송달료 납부서를 인지대 납부서 밑에 붙입니다. 풀로 붙이면 떨어질 수 있으니 법원에서는 스템플러로 찍어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위의 이미지는 소장의 표지라고 하는데, 잘못된 표지이며, 옛날에 쓰던 표지입니다. 옛날에는 인지가 우표처럼 생겨서 표지 앞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붙였는데, 지금은 우표처럼 생긴 인지는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지대 납부서와 송달료 납부서는 소장 표지 '뒷면'에 위 아래로 붙여서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