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도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는 이혼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지만(행사상 일신전속권) 그 권리를 꼭 이혼 당사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도 귀속될 수 있으므로(귀속상 일신전속권) 만약에 이혼 당사자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 이상 그 권리는 상속이 가능하므로, 설사 이혼 당사자가 위자료 청구 소송 중에 사망했을 경우라도 상속인인 자녀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받아 승소하면 이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