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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같이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