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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사에 의한 계약체결 조항
제OO조 (진정한 의사에 의한 계약의 체결)
본 계약은 당사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서명 · 날인한 것으로써, 그 과정에 어떠한 기망이나 착오, 기타 의사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민법도 비진의 의사표시, 허위표시, 사기 · 강박, 착오 등을 규정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으면 계약이 무효나 취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분명히 어떠한 강박이나 기망을 한 적이 없는데도 나중에 상대방이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인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참조 판례 :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8다 96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