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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동산 계약서

유치권 행사를 배제시키는 방법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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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OO조 (유치권 배제특약) 이 계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민사 · 상사 유치권이 생기더라도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기로 한다.

 

회사에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하여 팔아야 하는데, 거래처에서는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물품을 절대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래처에게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 사례에서 거래처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를 ‘유치권1)’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이란 대금을 주기 전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가 전당포에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때, 전당포 사장님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때까지 롤렉스 시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경우에 위의 예시처럼 ‘유치권 배제 특약’을 맺으면 거래처에게 “돈은 나중에 줄 테니, 일단 물품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고, 거래처에서는 더 이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물품을 우리 회사에게 일단 줘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유치권 배제특약을 한다고 하여 물품만 우선 받을 수 있을 뿐, 대금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유치권에는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이 있는데, 각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다르지만 둘 다 유치권 배제특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예시처럼 민사 · 상사유치권을 포괄하는 유치권 배제특약 조항을 삽입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