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로 고소하실 때 아래의 작성례를 참고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김 △ △
○○시 ○○구 ○○길 ○○
이 △ △
○○시 ○○구 ○○길 ○○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 김△△은 ○○시 ○○구 ○○길 ○○번지 ○○맥주홀을 경영하는 □□□의 내연의 처인 바,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위 □□□에 대한 강도피고사건에 있어서 같은 동에 사는 이△△가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알고 위 □□□를 위하여 유리한 허위진술을 시키기로 작정하고 ○○년 ○월 ○일 위 이△△를 □□□ 집으로 불러 피고소인 김△△이 주식을 권하면서 □□□에 대하여 강도사건으로 증인 심문을 받게 될 때에는 자기가 동년 ○월 ○일 오후 8:30경 위 ○○맥주홀에 갔을 때 □□□는 사무실에서 자기부인과 돈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허위진술을 시켜서 위증을 교사하였고,
2. 피고소인 이△△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위 사실이 허위인 줄 알면서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월 ○일 위 □□□에 대한 강도피고 사건에 있어서 ○○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장 □□□ 앞에서 동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재판장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 위와 같이 의뢰 받은 사실과 동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