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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담보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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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소유의 토지건물(이하 “본 건 물건”이라 한다)의 양도 담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1. "을"은 본 건 물건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서 금일 금 ○○○원으로 "갑"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갑""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2. 본 건 물건의 소유권은 20 년 월 일로서 "을"에서 "갑"에게 이전되는 사실을 확 인한다.
제2조【대금지급】
"갑"은 "을"에 대해 제1조 제1항의 매매대금(대부금)을 20 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공시방법】
1. "을"은 제2조에 정한 매매대금의 수령과 상환하여 "갑"을 위하여 "을"의 비용에 있어서의 본 건 물건에 대하여 20 년 월 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도록 한다.
2. "갑"은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즉시 "을"을 위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를 첨부하기로 한다.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기 한】
1. "을"은 20 년 월 일까지는 제 2 조에 규정하는 매매대금을 "갑"에게 제공할 때는 본 건 물건을 되살 수가 있다.
2. "을"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되사기를 했을 때는 "갑"은 본 건 물건에 관하여 "을"을 위하여 행해진 제 3 조 제2항의 가등기를 본등기로 하는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을"은 본 건 물건을 되살 수 없고 본 건 물건의 소유권은 최종 확정적으로 "갑"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사용권】
1. "을"은 본 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료는 1개월 당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 달 분 사용료를 "갑"에게 지참 또는 송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 사용료지급을 2회 이상 연체했을 때는 "갑"은 제1항의 사용계약을 해제하고 본 건 물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제6조【물건관리】
"을"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본 건 물건을 관리하기로 하며 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보험금에의 질권설정】
1. "을"은 본 건 물건에 관하여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을 위하여 전항의 계약에 근거한 화재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제8조【기타 규정】
"갑" 및 "을"은 본 계약이 양도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갑"은 "을"에 대하여 무단으로 본 건 물건을 기타에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하지말고 또 "을"은 물건이 경우에 따라 "갑" 소유의 물건이 되는 것을 인식하고 처분행위를 하지말고 상호 이 계약 각 조항을 충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9조【규정 외 사항】
"갑"과 "을"은 이 계약 각 조항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대해 의의가 발생한 때는 성의로써 협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