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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약혼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재판상 이혼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혼인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약혼자는 혼인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혼해제 사유는 됩니다. 약혼을 해제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약혼해제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면 약혼예물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화해하여 혼인을 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약혼 단계에 있었던 부정행위 사유로 이혼 소송 제기 못합니다.
참조판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 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 85,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