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 역시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고, 문서의 비밀번호는 55555입니다. 이 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표준양식이니 이 양식을 참조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제9호).
소정(所定) 근로시간이란?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 잠함(潛函)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행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