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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민사

신탁 설정 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hwp)

202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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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설정 계약서 중 일부분만 발체한 것입니다. 전문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탁설정계약서

 

○○○(이하 회사라 한다)○○○(이하 유동화회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20 년 월 일자로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변경등록되는 경우 그러한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고유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 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주택저당증권신탁약관(이하 신탁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정한다. 이하에서 위탁자라 함은 위탁자의 자격으로 행위하는 경우의 회사를, ”수탁자라 함은 수탁자의 자격으로 행위하는 경우의 회사를 각각 의미한다.

 

1신탁대상자산의 범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자산(이하 신탁대상자산이라 한다)은 위탁자가 유동화회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0 년 월 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신탁사실을 등록한 별지목록(○○○○○○○○)의 주택저당채권으로 한다. , 20 년 월 일자로 ○○보험주식회사와 회사간에 체결된 주택저당채권양도계약서(이하 양도계약이라 한다) 14조에 따라 위탁자가 수령한 금원 기타 이 계약일에 이르기까지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회수된 금원을 모두 포함한다.

 

2신탁대상자산의 이전 및 관리

1. 위탁자는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그 관련서류를 수탁자에게 이전 및 인도한다.

2. 수탁자는 신탁대상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유동화회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대상자산의 신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다.

3.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관리/운용/처분권은 수탁자가 가진다.

4. 위탁자는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수탁자는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5. 수탁자는 신탁대상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한다. 다만,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이 계약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한다.

 

3신탁대상자산의 가액

1. 신탁대상자산의 가액은 양도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일금 원정 (\ )으로 한다.

2. 수탁자는 신탁약관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신탁의 원본

1. 이 신탁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의 원본총액은 일금 원정 (\ )으로 한다.

2. 이 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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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여유자금의 운용

신탁계약기간 중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회수되는 금전은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이 경우 매입하는 채권 등의 만기는 주택저당증권(만기가 가장 나중에 도래하는 선순위수익증권을 말한다)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도래하여야 한다. , 선순위수익증권의 예정배당수익 및 원본이 전액 지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채,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공사채, 금융채, 특수채, 지방채의 매입. 이 경우 금융채, 특수채, 지방채는 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정부, 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기금이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동화증권 또는 유동화회사법 제2조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매입. 이 경우 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총여유자금의 규모가 10억 이상인 경우 동일인이 발행하거나 지급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에 대한 투자는 총여유자금규모의 30%를 한도로 한다.

4. 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인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의 예금(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CD)를 포함한다), 적금, 상호부금, MMDA, 콜론 또는 위 기관이 발행한 어음의 매입.

5. 신용평가등급 AA이상인 회사채 또는 신용평가등급 A1이상인 기업어음의 매입. 이 경우 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총여유자금의 규모가 10억 이상인 경우 동일인 발행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는 총여유자금규모의 30%를 한도로 한다.

6. 기타 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이거나 A1이상인 증권거래법 기타 증권관련 법령상의 유가증권의 매입.

7. 위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상품에의 투자.

 

7비용의 부담

주택저당채권의 신탁 및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에 따른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부담하며, 이 계약 제3조에 따른 신탁대상자산의 가액 지급일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기타 발생비용에 대하여는 신탁약관 제24조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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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담보책임의 이행

1. 위탁자가 이 계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제9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주택저당채권을 특정하고 제3항에 의한 이행기일까지의 담보책임가액을 계산하여 이행기일로부터 7영업일전까지 서면으로 담보책임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계약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 이 계약이 일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수탁자가 위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담보책임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가액은 청구당시의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잔존가액(주택저당채권의 잔존 원금에 이행기일까지의 경과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이행기일까지 담보책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담보책임가액에 동일부터 지급의무를 이행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정 연이율(이행기일 현재, 당해 주택저당채권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을 말한다)에 의한 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담보책임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에 관하여 위탁자로부터 수령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등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반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1신탁의 해제 또는 해지

양도계약 제11조에 의하여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때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에 관하여는 양도계약 제12조를 준용한다.

 

12신탁대상자산의 대출조건

1. 신탁설정 이후 채권관리위탁계약상의 채권관리자가 신탁대상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 의거하여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대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채권관리자에게, 채권관리자가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해 위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이 아닌 고유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하에 연 7.6%를 금리하한선 (”Threshold rate”)으로 하여 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동 범위 이내에서 주택저당채권 대출거래약정서상의 대출이자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

3.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관리자에게 대출이자율 변경권한을 위임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채권관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이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