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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개명

신용불량자는 개명 허가가 안 되나요?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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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범죄를 은폐하려는 등의 불순한 목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 허가가 됩니다. 또한 이름의 음은 변하지 않고 한자만 바꿔야 하는 경우에도 개명이며, 만약에 이름에 어려운 한자가 있다면, 이는 개명신청의 사유가 됩니다. 아래 판례의 내용은 신용불량자인 어떤 사람이 개명을 신청하였으나 2심에서는 개명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재항고 했는데,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하라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판례입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신청인의 개명신청 이유는, ‘분’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본’자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분회’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기록에 의하면, 호적 공무원조차도 위 ‘분’자를 ‘본’자로 잘못 알고 호적부상 신청인의 한글 이름을 ‘○본회’로 잘못 등재하였다가 2002. 4. 17. 직권정정에 의해 이를 바로잡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개명이 될 경우 그로 인하여 향후 금융기관에서 신청인에 대한 금융거래나 연체내역 등을 파악함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신청인이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 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