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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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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수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수리 의뢰한 제품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제품의 인도】
"갑"의 고객으로부터 "을"에게 수리의뢰할 제품을 인도한다.
제3조【제품의 인수】
"을"은 수리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갑"의 고객에게 인도한다.
제4조【수리 비용】
수리비용은 의뢰된 제품 1대당 일금 원정 (\ )(VAT별도)으로 한다.
제5조【부품 조달】
부품은 "갑"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필요한 자재를 문서로 "갑"에게 청구 한다
(단, 부품 조달의 지연으로 수리가 지연될 경우 "갑"의 고객에게 부품을 청구 하고 "갑"의고객은 "갑"에게 부품비를 청구한다)
제6조【수리 보증】
"을"은 "갑"에게 수리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 내 동일 증상 발생시 재수리비는 무료로 하며, 동 기간 중 3회 이상 불량 연속 발생 시 "을"은 "갑"에게 기 지급된 수리비를 반납한다. 다만 동일불량(증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상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갑"으로부터 인정될 경우 해당수리비용을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제7조【제품의 악성 판별】
낙뢰에 의한 제품의 훼손 또는 과 전압으로 인한 제품의 훼손, User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파손 등의 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을"을 수리 불가 판정을 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대당 수리비는 대당 수리비용의 1/2를 청구한다.
제8조【납 기】
납기의 결정은 "갑"과 "을"이 사전 협의된 일정에 따라 수량 및 납품 기일 엄수를 원칙으로 하며 "갑"의 납품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대금 청구】
"을"은 수리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수리내역서를 제출하고 "갑"의 고객에게 대금 청구를 한다.
제10조【대금 지불】
대금 지불은 납품 한 월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며 익월 말에 현금 지급함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기밀 유지】
"을"은 "갑"의 제품 수리 시 그와 관련된 업무상 인지하거나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기타 이외의 목적에 사용치 않을 것이며, 계약 해지 후 라도 기밀을 유지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갑"과 "을" 중 쌍방간 진행상의 문제로 부득이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쌍방 동의 하에 해지 90일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 사항】
"갑"과 "을"은 계약의 규정에 관한 해석상의 이의 또는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