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의 효력
소 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2심이나 3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에 쓴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이고(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하여 처음에는 위자료와 병원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위자료가 합의되어 위자료 부분만 소송에서 취하하고 싶은 경우) , 1개의 청구 중 일부도 취하(위자료로 천만 원 청구했는데,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경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상소(항소, 상고)의 취하와는 효력이 다릅니다. 만약 2심에서 상소의 취하를 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1심 판결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반면에, 소 취하는 아예 처음부터 판결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3심(대법원)에서 소 취하를 하면 1심, 2심 판결의 효력도 다 소멸됩니다.
소 취하 방법
소의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는 법정에 나가서 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말로 취하하면 법원 직원이 좀 짜증 낼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법정에서 말로 소 취하한다고 하면, 법원 직원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친절해졌음) 그래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소 취하를 할 때,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면, 피고의 소취하 동의서를 받거나 피고의 소 취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일단 피고 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소 취하서를 피고에게 송달해 줍니다.
만약에 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가 이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기 싫으면 피고는 소 취하 부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 취하서는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와는 차원이 다르게 너무나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예 소송 자체를 없애는 거니까요. 그래서 소 취하서를 제출할 때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인감증명 도장을 날인하는 게 좋습니다.
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소취하가 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같은 심급에서 2회에 걸쳐 법정에 불출석한 경우(2회 쌍불이라고 함)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어 소 취하가 확정됩니다. 만약에 쌍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 했을지라도 1개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면 다시 소송이 진행되고 소 취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 취하시 인지대의 환급
소취하서를 제출할 때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피고도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는 등으로 소 취하가 된 것으로 확정되면 처음 소장을 제출할 때 들어간 인지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따로 환급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소장의 인지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알아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이나 종이소송이나 소장을 제출할 때 환급계좌를 적는 게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