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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부동의서 제출 방법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려는데, 만약에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이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피고의 소 취하 동의서를 원칙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소 취하 동의서를 못 받았다면, 일단 피고 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소 취하서를 피고에게 송달해 줍니다.
만약에 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가 이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기 싫으면 피고는 소 취하 부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동의하면 원고가 언제 또 소송을 제기할 지도 모를 일이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이번에 분쟁을 끝맺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소 취하 부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취하부동의서
[담당 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합, 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 ○○. ○○. 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합니다.
20○○. ○○. ○○.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000-0000-0000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