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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성매매 대가는 반사회질서적인 행위이므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라서 사법상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에서 화대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성매매 후에 여자를 속여서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면 사기죄가 됩니다. 성행위라는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입니다. 사법상의 성매매와 형법상의 성매매는 약간 다르게 판단합니다.
참조판례
사실관계 :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술집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안.
판결이유 :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 29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