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하면 망자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아무 문제없지만,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이 제도의 장단점을 풀어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의 장단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들은 재산이든, 빚이든,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이라 함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재산만 상속받고, 빚은 상속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끝나는 게 장점입니다. 만약에 망자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면 민사소송에서 무조건 승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일반인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한가지 단점이자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있는데,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여기에서 상속관계가 끝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나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전됩니다. 나의 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하면? 이젠 망자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이전됩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를 한 당사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므로 상속이 차순위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순위 4순위까지 모두 포기해야되는 것이지,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상속포기를 안 하면 그 한 명이 모두 망자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정승인한 상속인만 망자가 남긴 유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차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한정승인의 장단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망자가 남긴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습니다. 다만, 망자의 채권자가 있다면, 그 채권자에게 망자로부터 상속받은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상속포기보다는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 것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제출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조금 번거로울 뿐이지 사실 별로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만약에 망자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패소합니다. 그런데, 쫄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패소의 판결문 법원 주문에는 반드시 "피고 OOO는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범위에서 변제하라"라는 문구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망자가 2억의 재산과 채무는 5억을 남겼다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2억의 범위(상속재산)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자신으로는 재산(고유재산)으로는 단 1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망자의 채권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 2억을 이 망자의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으로 후속절차가 좀 필요한 것뿐입니다.
3. 변호사나 법무사를 꼭 이용해야 하는가.
보통의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두 번 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할일이 많지 않으므로 혼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속 편하고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문가에게 맡기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문제는 혼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과연 혼자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구글링 등으로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첨부할 서류들만 꼼꼼히 챙긴다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고, 나머지 몇개는 또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