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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권리금과 임대인의 의무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임대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최초 권리금이라 하여 강남 일대 같은 번화가에서는 건물 신축 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바닥 권리금(최초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이 최초 권리금을 제외하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자신의 영업 노하우를 넘기게 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업양수인이 상호 속용을 하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생깁니다. 이 영업상 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규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사항을 맺어야 하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제3자에게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