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실혼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판례의 아래에 제 나름대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실혼 관련 소송에서 알아두면 좋을 판례입니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모씨의 거주지인 서울 중랑구 ***로 ***길 **, ***동 ***호에서 피고와 김모씨는 동거를 시작한 사실, 피고는 남양주시 **읍 **리 *** 청○주택 *동 ***호 주택을 2014. 11.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9. 28. 최OO과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모씨는 2016. 1. 26.부터 현재까지 위 최OO으로부터 차임 4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7. 10. 17.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 김모씨의 딸 고OO의 결혼식 청첩장에 피고를 부친으로 인쇄하여 초대한 사실, 피고가 2015. 7. 28.부터 김모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온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도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계속 가입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김모씨와 피고가 사실상 생계 및 생활범위를 같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모씨는 원고의 위 보험약관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가단 5186472)
사연은 이렇습니다. 피고와 김모(여성)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김모씨가 어느날 피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피고는 원고(보험회사)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피고와 김모씨는 동일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피고와 김모씨가 오래전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김모씨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 월세를 받고 있었고, 자동차 사고 한달 후 쯤에는 혼인신고를 했으며, 피고는 자동차 사고 2년 전부터 김모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낸 사실, 김모씨의 딸 결혼식 청첩장에 피고를 부친으로 인쇄하여 초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김모씨가 사실혼이었다고 인정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