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통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보통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의미합니다. 차용증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때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인낙 한다.”라는 ‘인낙문구’가 공정증서에 들어가지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가 이미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 공증인이 작성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차용증을 ‘인증’ 받는 것은 공증인이 별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차용증(사서증서)’은 명의자의 진의로 작성된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한다.”라는 ‘인증’의 의미입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차용증은 내가 서명 · 날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채권자는 법원의 감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도장의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감정불가 결론이 내려져 ‘진정성립’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서인증’을 받으면 “이 차용증 문서는 채무자가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되므로 채권자는 ‘진정문서’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증책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므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사서인증’은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서인증’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채무자 통장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통장 압류 등)을 하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용증에 ‘인낙문구’가 들어가 있고, 이를 ‘사서인증’ 받더라도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이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참조). 이러한 단점 때문에 대게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하여 ‘차용증(사서) 인증’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에서 돈을 빌린다고 해도 이것은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굳이 강제집행력이 필요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필요 없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린 것이 맞다”라는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으로 해도 증여가 아닌 것으로 되므로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