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사기죄 고소장 양식 (예시, HWP)

2022. 4. 19.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사기죄에 관한 고소장 표준 서식 작성례입니다. 죄명은 사기죄로 작성되었으나 작성례를 참조하시어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서울 000000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0000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kimgd@◇◇.co.kr

 

 

2. 피고소인

성 명 이 사 기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서울 000000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010-900-0000
이메일 leesagi@◇◇.com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분양대행사인 (주)00(주) 00 부동산 컨설팅 분양팀장으로 행세하는 자입니다.

2013. 3. 2. 16:00경 서울 강남구 0000번지에 있는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은 서울 0000길 0000 상가를 고소인에게 분양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00상가를 급하게 팔려는 사람이 있으니 컨설팅비 1,0001,000만 원을 주면 시세보다 20%20% 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3. 10.경 컨설팅비로 금 1,000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고소인은 00주식회사 00부에서 근무 중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친구 강00으로부터 2013. 2.초에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주)00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할 만한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한 후 2013. 2.말경 고소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방금 나온 좋은 매물이라면서 00상가를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2013. 3. 2. 16:00경 서울 강남구 0000번지에 있는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소인은 “00상가의 주인이 다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상가 101호를 급히 매물로 내 놓았다. 컨설팅비 1,000만원을 주면 00상가를 시세보다 20%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고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금융기관 대출도 알선해 주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피고소인과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13. 3. 10.경 00은행에 있던 고소인의 예금 중 1,000만원을 100만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그날 14:00경 위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에게 컨설팅비조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주)00부동산컨설팅으로 피고소인을 찾아갔더니 그 회사에서는 피고소인이 분양팀장으로 근무한 바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전에도 유사한 일로 문의전화가 여러 통 왔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00상가 관리사무소에 들러 확인해 보니 101호는 상가 주인이 팔려고 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은 그 후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 이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고소장.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