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하는데, 부담부 조건으로 증여하는 계약서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양이나 제사 등의 의무를 주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담부 부동산 증여계약서
증여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수증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표시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도 ○○군 ○○면 ○○길 산○○ 임야 250,000㎡
제1조(목적) 갑은 갑 소유 표시 부동산을 이하에서 정하는 약관에 따라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증여시기) 갑은 을에게 20○○년 ○월 ○일까지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한다.
제3조(부담부분) 을은 표시 부동산의 증여를 받는 부담으로 갑 및 갑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부양의무를 지고, 갑 선조의 제사 봉행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에 의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갑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3. 생계유지에 지장을 줄 만한 도박, 음주 등에 의해 재산을 낭비할 염려가 있는 때
제5조(계약의 해제 후 조치) 제4조에 의한 본 계약의 해제가 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지체 없이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해야한다. 이 경우 계약해제일까지 을이 지출한 부양비용은 그때까지 표시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대가와 상계 된 것으로 한다.
제6조(비용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제반 비용 및 조세 공과금 등은 을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