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과 대리의 차이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도 위임장을 주면, 이는 ‘위임계약 + 대리권 수여’까지 있는 것으로 통상 해석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동산 매도에 관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위임계약과 대리권 수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건물 매수에 관한 위임계약만 체결했다면 수임인은 제3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받고, 위임인에게 부동산 등기를 넘겨줘야 합니다. 등기비용이 이중으로 드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요.
그러나 위임계약과 함께 대리권 수여까지 같이 하는 경우라면, 수임인은 제3자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인에게 다이렉트로 부동산 등기를 넘겨줄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이 대리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줬다면 이는 ‘위임계약 + 대리권 수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통상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권고하는 부동산 매도에 관한 위임계약서입니다. 위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적시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에 관한 위임장 양식까지 첨부하였으니 굳이 위임계약서 없이 이 위임장만 필요한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계약서 중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전문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부동산 매도에 관한 위임장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까지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계약서
위 임 계 약 서
위임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임인 ○○○(이하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위임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시 ○○구 ○○길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평의 건물 1동을 대금 ○○○원 이상으로 매각하는 일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위임사무에 관한 비용은 위임자가 부담하고 수임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선급한다.
제4조[보 수] 수임자에 대한 보수는 금 ○○○원으로 하고 위임사무가 완결한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제5조[복대리인] 수임자는 필요 있을 경우에는 수임자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