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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받는 방법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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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기는 명확한 날짜를 잡는 것이 좋다. 다만, 계약의 이행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먼저 이행(선이행)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의 당사자가 동시에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민법은 동시이행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가 약정하여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행(선이행)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련한 서류를 먼저 받고 돈을 줘도 되고, 반대로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 금액을 먼저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련한 서류를 교부해줄 수 있다. 

동시이행의 예시

제 OO조 (계약의 이행기)
① 갑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별지 목록기재의 건물을 을에게 인도하고 을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② 을은 갑의 전항의 절차이행과 동시에 대금 2억 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선이행의 예시

제OO조 (계약의 이행기)
① 갑은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상품을 을에게 송부하기로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본건 상품을 송부 받은 후 지체 없이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