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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까지 자신의 소유이거나 임차권 등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권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건물을 매매하고자 할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아래는 계약서 중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전문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 물 매 매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시 ○○구 ○○길 ○○ | 목 적 물 | 위 지상건물 | ||
면적 및 구조 | 건평 : 50 ㎡ | 건물구조 | ||||
매매대금 | 금 일억원정 (금100,000,000원) |
계약조건
계약금 | 1,000만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 4,500만원정은 20○○년 ○월 ○일 |
잔금 | 4,500만원정은 20○○년 ○월 ○일 지불하기로 한다. |
제1조(명도)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년 ○월 ○일로 한다.
제2조(제세공과금)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제4조(위약금)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