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사/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 양식 (hwp) 다운로드

2022. 8. 29.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미리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예약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매매예약 계약 때 맺은 금액대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매매예약을 맺고,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를 강학상 ‘매매예약완결권’이라고 합니다.

이 매매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어서 부동산 등기부에 미리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매예약을 맺으면서 가등기하기로 약정하고, 대신에 이 가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게 실무이지요. 매매예약완결권은 보통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나, 30년 안에 매매예약완결권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본 계약이 당연히 체결되며, 매수인은 돈을 지급하면 이젠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도인은 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지요(강학상 ‘형성권’이라 칭함). 아래는 이럴 때 쓰는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서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