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과 공증
비영리 법인이나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양식이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아래의 정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표준 정관이므로 믿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약간 다르게 변경하려면 그 부분만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관(定款)이라는 것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5.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 정관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첨부파일의 표준 정관 일부분 예시
제 3 장 주주총회(株主總會)
제17조(소집) 당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
제18조(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9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이사와 감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이사의 선임) ①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 규정된 집중 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감사의 선임) 당 회사의 감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4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5조(회사대표) 당 회사의 대표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6조(대표이사)
① 당회사는 대표이사 1명을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③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27조(업무진행)
① 대표이사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다만,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선 및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3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