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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등 법원에 법원보관금을 납부했는데, 잔액이 남으면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내 계좌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취하나 경매종결 시 예금계좌로 전액 돌려줍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으며 법원보관금을 납부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금통장 사본 1부가 첨부서류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