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로 고소하실 때 아래의 작성례를 참고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장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 김 갑 동 | 주민등록번호 | 5△△△△△ - ××××××× | ||
주 소 | 서울 00구 00길 00 | ||||
직 업 | 회사원 | 사무실 주소 |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0호 | ||
전 화 |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0 (사무실) 02-200-0000 | ||||
이메일 | kimgd@◇◇.co.kr | ||||
고소대리인 | 변호사 김○○, 연락처 02-100-0000, 010-000-0000 |
2. 피고소인
성 명 | 이 배 임 | 주민등록번호 | 4△△△△△ - ××××××× | ||
주 소 | 서울 00구 00길 00 | ||||
직 업 | 상업 | 사무실 주소 |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 00리테일 | ||
전 화 |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 ||||
이메일 | leeby@◇◇.com | ||||
기타사항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부동산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2013. 2. 10. 10:00경 서울 00구 00길 0번지에 있는 00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를 매매대금 3억원에 매도하기로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금 1억원을, 2013. 2. 25. 잔금으로 2억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00빌딩 00호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으면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5.경 위 부동산을 최00에게 금 5억원에 매도한 후 2013. 3. 10.경 최00으로부터 5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금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00회사 이사로 근무 중이며 퇴직을 앞두고 있어 개인사업을 해 볼 생각으로 사무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00부동산을 통해 00빌딩 00호 소유자인 피고소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 마침 피고소인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00빌딩 00호를 매도하려고 하고 있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13. 2. 10. 10:00경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대표 박00이 입회한 가운데 금 3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리고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매매대금 3억원을 2013. 2. 25.까지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갑자기 고소인과의 연락을 피하여 고소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로부터 제가 산 부동산을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13. 3. 20.경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피고소인이 제가 샀던 00빌딩 00호를 금 5억원에 최00에게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찾아가 그 경위를 묻자 대출금 상환 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최00에게 팔아버렸다고 하기에 본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6. 4. 20. 00법원에 2006가합000호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은 변호사 김○○을 선임하여 소송 중에 있음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9월 25일
고소인 김 갑 동 (인)
제출인 변호사 김○○ (인)
○○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