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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임죄 고소장 양식 및 작성례 (hwp)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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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 고소하실 때 아래의 작성례를 참고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장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서울 000000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0000빌딩 000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kimgd@◇◇.co.kr
고소대리인 변호사 김○○, 연락처 02-100-0000, 010-000-0000

 

 

2. 피고소인

 

성 명 이 배 임 주민등록번호 4△△△△△ - ×××××××
주 소 서울 000000
직 업 상업 사무실
주소
서울 000000빌딩 0000리테일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leeby@◇◇.com
기타사항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부동산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13. 2. 10. 10:00경 서울 00000번지에 있는 00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서울 000000빌딩 00호를 매매대금 3억원에 매도하기로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금 1억원을, 2013. 2. 25. 잔금으로 2억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00빌딩 00호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으면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5.경 위 부동산을 최00에게 금 5억원에 매도한 후 2013. 3. 10. 00으로부터 5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금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고소인은 00회사 이사로 근무 중이며 퇴직을 앞두고 있어 개인사업을 해 볼 생각으로 사무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00부동산을 통해 00빌딩 00호 소유자인 피고소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피고소인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00빌딩 00호를 매도하려고 하고 있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13. 2. 10. 10:00경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대표 박00이 입회한 가운데 금 3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매매대금 3억원을 2013. 2. 25.까지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갑자기 고소인과의 연락을 피하여 고소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로부터 제가 산 부동산을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13. 3. 20.경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피고소인이 제가 샀던 00빌딩 00호를 금 5억원에 최00에게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찾아가 그 경위를 묻자 대출금 상환 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최00에게 팔아버렸다고 하기에 본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6. 증거자료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6. 4. 20. 00법원에 2006가합000호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은 변호사 김○○을 선임하여 소송 중에 있음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925

고소인 김 갑 동 ()

제출인 변호사 김○○ ()

 

 

 

○○경찰서 귀중


배임죄 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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