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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 (hwp)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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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었다면,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와 함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강제집행할 때 집행문도 필요 없지요. 모든 사건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약식명령에서는 안 되고, 정식재판에서는 배상명령 신청 가능함.)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요령이 기재되어 있으시 잘 살펴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1. 상해를 당했을 때 
2.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3.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4.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5. 강간 등 성범죄를 당했을 때(혼인빙자간음 부분은 제외함)
6.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7.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8.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8.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
9. 고용 등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자, 법률상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 장애인등 보호시설의 종사자에 의해 추행등을 당했을 때
10.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당했을 때
11. 전화기, 우편, 컴퓨터 등을 통한 음란물 전송의 피해를 당한 때
12. 카메라등에 의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당하거나, 이를 유포 당한 때
13.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성매매 강요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로 한정


배상명령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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