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토지와 건물 모두를 매매의 목적물이 되어야 합니다. 집합건물은 대지권과 분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건물만 매입하면 대지권까지 부종성으로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아래는 단독주택 매매 계약서 중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전문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매도인(○○○)을 甲, 매수인(○○○)을 乙이라 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2. ○○시 ○○구 ○○동 ○○
[도로명 주소] ○○시 ○○구 ○○대로 ○○길 ○○(○○동)
시멘 벽돌조 스라브즙평가건 주택 1동
건물면적 ○○㎡ 끝.
제1조(매매대금)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 乙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금 ○○○○원정(₩ 원정)
계 약 금 : 금 ○○○원정(계약시 지불)
중 도 금 : 금 ○○○원정(지급기일 : 20○○년 ○월 ○일)
잔 금 : 금 ○○○원정(지급기일 : 20○○년 ○월 ○일)
제2조(소유권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이 매매계약의 이행기일인 20○○년 ○월 ○일에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여야하며, 또한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저당권등의 말소) 매도인 甲은 이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지급기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 乙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 만일 매수인 乙이 잔금 지급기일을 지체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 甲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은 총 매매대금의 10%로 정한다.
② 만일 매도인 甲이 중도금 지급기일 후 잔금지급기일 전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며 하자가 발생하여 잔금지급기일에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경우 매수인 乙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은 총 매매대금의 10%로 정한다.
③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