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농지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지법상 허가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매매를 하면서 계약서에 “본 계약이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지 못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을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을 갑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계약서 조항이 들어가는 게 관례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계약서 중 일부이며, 2개의 샘플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농 지 매 매 계 약 서
매수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도인 토지소유자 홍△△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 표시)
소 재 : ○○도 ○○군 ○○면 ○○리
지 번 : ○○번지
지 목 : 밭
지 적 : ○○○㎡
제1조(목적) 을은 자신의 소유인 위 표시의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를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본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일금○○○만원으로 한다.
제3조(허가의 신청) 본 계약체결 후 갑 및 을은 지체 없이 농지법상의 규정과 관련법규의 기타 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도록 한다.
제4조(제한물권의 소멸) 을은 본 건 토지에 대하여 갑의 사용을 저해하는 저당권 기타 권리가 있을 때는 이를 소멸시키도록 한다.
제5조(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허가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농지법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갑이 하도록 하고, 을은 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6조(대금지급의 방법) ① 갑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그에 소요된 비용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도록 한다.
② 매대대금의 잔액은 본 건 토지에 관한 갑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권리를 을이 소멸시키고, 을로 하여금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한다.
③ 매매대금의 잔액은 위 2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 을이 갑에게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