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체결 시 당사자 날인 효력과 방법
① 법상 기명날인이 아닌 싸인도 유효하지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감도장 날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인감을 날인할 수 없다면 무인(손도장)으로 갈음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인은 싸인이나 서명보다는 위조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송에서 더 확실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명날인은 어음·수표에서 많이 쓰이는데, 기명날인은 서명날인보다는 증거력이 약하므로 될 수 있으면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기명’이란 자필이 아닌 고무인 또는 프린터 등으로 인쇄된 이름을 말하고, ‘서명’이란 자필로 자기의 이름을 정자로 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인(捺印)’은 인장을 ‘압날(押捺)’하는 것을 의미하고 ‘싸인’은 ‘autograph’의 의미로 한국에선 쓰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당사자의 성명이 ‘기명’되어 있을지라도 옆에 다시 한번 성명을 ‘서명’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② 외국회사나 외국인은 인감도장이 없으므로 서명으로 하되, 중요한 계약이면서 당사자들이 면전에서 직접 서명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회사의 변호사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서를 받거나 서명공증을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현재 세계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밖에 없으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인감증명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있는 수순이므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인, 증인 등과 같은 사람이 더해진다면, 이들도 간인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들의 서명날인이 빠진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