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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상사 · 노무 서식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금액은?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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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시의 과태료 금액

 

예전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직원에게 월급 준 내역을 회사가 보관하는 장부) 작성에 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었고,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의 교부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2021년 11월 19일 부터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명세서에 대한 상세내역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에서 아직까지(2021. 9. 25. 현재) 임금대장에 대한 상세내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급여명세서의 상세내역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보는 시기에 따라 급여명세서 상세내역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대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법률용어는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임금명세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임금명세서로 검색(Ctrl+F)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줄때는 이 급여명세서 상세내역을 적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와 과태료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8조

제116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