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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출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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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출자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출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에 "을"이 자금을 출자하고 이와 관련된 수익의 배분 및 자금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금】
"을"은 금전 총액 일금 원정 (\ )을 다음 절차에 따라 "갑"에게 현금출자 한다.
1. 1차 투자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2. 2차 투자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제3조【출자특칙】
1. "을"은 출자금에 대하여 20 년 월 일까지는 출자 원금의 회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배분은 20 년 월 일부터 실시한다.
3. "갑"은 "을"의 출자금에 상응하는 "갑"의 보유 주식을 "을"에게 배분하며 "갑"의 출자금 상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본 주식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4조【수익분배】
1. "갑"은 제조 상품의 매출수익의 ○%를 "을"에게 출자에 대한 수익으로 배분한다.
2. "갑"은 "을"에게 제1항의 수익분배의 공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영업매출 현황자료를 "을"에게 제공한다.
제5조【자료제공】
1. "을"은 분기별 매출 자료의 제공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자료의 허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갑"에게 적절한 회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작성의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된 자료 일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6조【출자금 회수절차】
"을"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출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1. 1차 회수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2. 2차 회수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3. 3차 회수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4. 4차 회수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제7조【출자금 상환】
1. "을"은 출자금 전액 회수와 동시에 "갑"으로부터 매출수익에 대한 분배권 및 관련 권리가 소멸되며 "갑"은 이와 관련된 본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출자금 전액상환과 동시에 "을"은 보유 주식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일체의 관련 수익의 배분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해 지】
1. "을"이 출자금의 일정액의 출자이후 잔여액을 출자하지 않는 경우 "갑"은 기 출자금을 본 계약상의 출자금 회수기간까지 보관한다(단, 이자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전액 출자 이후에 "을"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2. "을"이 본 계약 체결이후 출자금을 전혀 출자하지 않는 경우 "갑"은 계약의 해지 및 일금 원정 (\ )을 손해금으로 청구한다.
제9조【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