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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기초

금전소비대차(차용증) 계약서 이자율 작성방법

2022. 5. 26.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자와 연체이자의 예시

    차용 원금 : 5천만 원
    대여일 : 2022. 5. 31.
    이자 : 월 1.5% (연 18%)
    변제기 : 2023. 5. 31.
    연체이자(지연손해금) : 연 20%

    이자와 연체이자의 차이

    이자와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다릅니다. 이자는 연체하지는 않았지만 약정이율에 의하여 받는 이자이고, 연체이자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입니다. 2022년 5월 26일 현재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자든, 연체이자이든, 이를 넘는 이자율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례 1)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상인이 아닌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약정이자가 없다면, 이자를 받을 수 없으나 상사채권은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연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연체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민사채권은 연 5%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고, 상사채권은 연 6%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이자 약정만 있고, 연체이자 약정은 없는 경우 ☞ 이자 약정을 연체이자 약정으로 전용(轉用) 함(대판 2009다 85342).

    ① 이자 약정이 연 5% 미만인 경우 : 이 경우에는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연체이자 연 5%(상사채권은 연 6%)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자약정이 지연손해금(연체이자)율로 전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연체이자는 연 5%(상사채권은 연 6%)가 적용됩니다.

    ② 이자약정이 연 5% 이상인 경우 : 이 경우에는 이자약정이 연체이자의 약정으로 전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약정이자가 연체이자 이율이 됩니다. 

     

    주의사항

    이자든, 연체이자이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넘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자 약정만 있고, 연체이자(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자 약정이 연체이자로 전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주지한 다음에, 이자와 연체이자를 정하셔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