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속어음을 채권자에게 발행해준 경우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여금은 ‘원인채권’이 되고, 약속어음은 ‘어음채권’이 되어 채권자는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어음으로 변제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중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전문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을 갑, △△△을 을로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 갑은 금일 금 삼천만원을 빌려주고 을은 이를 받아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변제기한은 20○○년 ○월 ○일로 한다.
제3조(변제수단) 을은 변제 지급을 위해 액면 금 삼천만 원, 만기 20○○년 ○월 ○일의 약속어음을 1매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이를 수령하였다. 본 어음에 관해서는 다음 각 조에서 정하는 이자 지급 시마다 다음 회의 이자지급일을 만기로 하는 어음으로 다시 쓰기로 한다.
제4조(이자) 이자는 연10%로 하고 을은 매월 25일까지 당해 월분을 갑의 주소지나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참 또는 송부하여 지급한다.
제5조(연체손해금) 기한 후 또는 기한의 이익을 잃었을 때는 이후 완제에 이르기까지 일○.○○○%에 의한 연체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갑으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을은 즉각 그때에 있어서의 나머지 채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1회라도 이자를 기한에 지급하지 않을 때
2. 다른 채무로 인해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3. 다른 채무로 인해 경매, 파산, 화의신청이 있었을 때
4. 갑에 통지하지 않고 을이 주소를 이전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