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OO조 (무하자 조항)
갑은 을에게 매도된 상품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으로 어떠한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제 OO조 (무하자 조항)
① 을은 갑에게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사실상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② 을은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때에는 미리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그 물건이나 부동산에 흠이 없을 것을 규정한 조항을 ‘무하자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하자 조항은 근저당(담보권)을 설정할 때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에는 매매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비교적 신중히 조사하지만 담보권을 설정할 때는 의외로 그 조사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현지에 가보지 않고 등기사항증명서만 보고 근저당 설정계약과 등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 의하면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건물이 이미 제3자에게 매매되어 등기까지 이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매입한 토지의 담보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손해가 되겠지요. 건물을 올릴 수도 없고 건물이 있는 토지가 매매가 될 리도 만무합니다. 물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도 조사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무하자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고, 법정에서 인정받기가 매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