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ㆍ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재할 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의 비과세소득 계란 및 -1 감면세액 계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5.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로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