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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상사 · 노무 서식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 (hwp)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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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기재요령과 양식입니다. 기재요령을 참조하시어 작성하시고,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재요령

 

1.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2. ①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⑬ 직종부호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4. ⑰ 이직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5.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매월 1회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17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제2항).

 

2.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26조제3항1호).


근로내용확인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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