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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일방이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에는 엉뚱한 사람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분명히 B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B가 C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되면 나는 C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내가 갑자기 C와 법률관계가 맺어지게 되므로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권리양도 금지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예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매매, 담보권 설정,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예시 2)
‘갑’은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루어진 권리와 의무의 양도는 무효이며 일체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