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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공탁 (비송)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 양식과 이용방법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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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계좌 입금 신청이란 향후 신청인이 출급 · 회수 청구자가 되는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동일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는 것임. 그러나 이 제도는 전국의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포괄계좌 입금 신청을 한 법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괄계좌 입금 신청을 했다고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금을 포괄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 포괄계좌로 입금 받으려면 별도로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진행한 모든 공탁금을 포괄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포괄계좌 입금 신청을 한 번만 하면 된다.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 제도는 아직 일반인과 사기업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22년 현재 행정예규 제1045호)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포괄계좌 입금 신청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먼저 등록확인인을 받고 공탁계에 접수하는 것임. 

본인 직접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대리신청 시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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