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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공탁 (비송)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서 양식과 이용방법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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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 · 회수를 할 때 공탁금을 계좌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먼저 은행에 가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 은행으로부터 ‘등록확인인’을 받고 나서 공탁계에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탁금 출급 · 회수를 할 때 은행에 별도로 갈 필요 없이 바로 계좌로 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을 하기 위해 먼저 은행에 가서 ‘등록확인인’을 받는 거나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을 안 하고 나중에 은행에 가서 돈을 받는 거나 결국 은행에 가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은행에 비치된 ‘공탁금(원금 · 이자) 청구서’라는 작은 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당연히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실명확인증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대리로 신청할 경우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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