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명시적으로 민법의 시험 범위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정의합니다.우리는 민법이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민법과 민사특별법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관리 공단에서는 민법의 시험범위를 또다시 “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 매매 · 교환 · 임대차” 라고 정의합니다. 우선, 민법의 조문을 잘 보시면 그 편철순서가 편, 장, 절 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조문의 형식이 대게 이렇게 입법됩니다. 법률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법을 입법하는 편철방식인 것이지요. 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은 총 5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3장 법인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 물권법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
제9장 저당권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
제5장 후견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
민법은 위에 굵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가족법이라고 불리우는 친족상속법은 공인중개사 시험범위가 아니며, 채권법의 계약 중에서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만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민사특별법인데, 아래와 같이 총 5개의 법률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사특별법은 민법처럼 조문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게 길어봐야 2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법처럼 어느 부분만 시험범위인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모두 통째로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이든, 민사특별법이든,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판례는 당연히 시험범위에 포함되지요. 마지막으로 민법은 85%의 비율로 출제되고 민사특별법은 15%의 비율로 출제됩니다.
아래는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공고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시행공고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시험범위와 출제비율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행공고 | Q-net
시행공고 1. 시행공고 BODY { FONT-SIZE: 10pt; FONT-FAMILY: Malgun Gothic; COLOR: #000000; MARGIN: 0px } P { 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LINE-HEIGHT: 1.2 } LI { 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LINE-HEIGHT: 1.2 } 공고 제 2021 -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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