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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을 미지급 하고 있다면 공사대금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원금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연체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원금 + 연체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공 사 대 금 청 구
1. 본인은 20○○. ○. ○○. 귀하 소유의 ○○시 ○○구 ○○길 ○○ 소재 ◎◎연립주택(25세대)의 도배 및 바닥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공 사 기 간 : 20○○. ○. ○○. 착공
(2) 총 대 금 : 금 38,000,000원
(3) 대금지급방법 : 공사착수시에 선급금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끝나는 즉시 전액 지급하기로 함.
2. 본인은 위 계약에 따라 선급금으로 금 5,000,000원을 받고, 20○○. ○. ○○.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 ○. 도배 및 바닥공사 일체를 완료하였는데, 귀하는 나머지 공사대금 33,000,000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본인은 귀하가 본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 공사대금 33,000,000원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위 발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