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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경 영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5,000만원을 20○○년 ○월 ○일에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 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을이 발생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2조(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해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 목록기재와 같은 바 그 가액은 금 3,000만원으로 갑, 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 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3조(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하여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20○○년 ○월 ○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을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여 권리, 의무를 을이 부담 취득한다.
제6조(을의 보증의무) 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를 경리부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2푼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갑의 이의가 없으면 갑은 기간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10조(갑의 계약해지권) 갑은 각호의 경우에 을에 대한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2조에 평가된 채권을 20○○년 ○월 ○일까지 회수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체하는 현금을 출자하지 못하는 경우
2. 을이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3. 을이 영업으로 인하여 2월 이상 손실을 보고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