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양식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재요령이니 참조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고, 양식은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재요령
◉ 본 서식은 피보험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또는 이직내역을 신고할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평균 임금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1. ②란은 사업장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하수급인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며,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는 하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고 하수급인별로 부여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④란에 기재합니다.
2. ⑩란은 자격상실 사유발생일의 다음날(일반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을 기재합니다.
3. ⑪란은 자격상실시 직종을 번호로 기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업무의 내용 또는 직명을 기입합니다.
4. ⑫란은 자격상실(이직)사유를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하고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5. ⑭란의 왼쪽부분은 각 월의 상실해당일을, 오른쪽 부분은 이직일 또는 각 월의 상실해당일의 전날을 기재하되 피보험 단위기간이 6월이 될 때까지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상실해당일은 피보험기간 각월에 있어서의 피보험자격상실일에 해당하는 날을 말하며, 상실해당일이 없는 월은 그 월의 마지막 날을 상실해당일로 봅니다.)
6. ⑮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라 함은 ⑭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